대구경찰청은 과도한 경품을 내걸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신종 경품 낚시터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23일 대구 9개 경찰서에 상설단속반과 수사 형사 합동단속반을 운영, 실내낚시터에 대한 사행성 영업 여부를 확인한 뒤 낚시터는 물론 해당지역에 위치한 본사·총판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청은 지자체 협조를 얻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 등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사행성 낚시터는 물고기 지느러미나 꼬리에 번호표를 붙인 뒤 최고 30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상금을 걸어 잡은 물고기 번호표에 따라 상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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