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청, 신종 '경품 낚시터' 강력 단속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과도한 경품을 내걸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신종 경품 낚시터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23일 대구 9개 경찰서에 상설단속반과 수사 형사 합동단속반을 운영, 실내낚시터에 대한 사행성 영업 여부를 확인한 뒤 낚시터는 물론 해당지역에 위치한 본사·총판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청은 지자체 협조를 얻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 등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사행성 낚시터는 물고기 지느러미나 꼬리에 번호표를 붙인 뒤 최고 30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상금을 걸어 잡은 물고기 번호표에 따라 상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