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방문취업제, 빠른 정착을 바란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일부터 연고가 없는 동포도 국내 취업이 한결 쉬워지는 '訪問就業(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296만여 명의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지역 거주 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 제도 시행으로 최장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32개 직종에서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어 재외 동포 간 차별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자유롭게 모국 왕래가 가능해진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은 가깝게는 일제의 핍박으로 이 땅을 떠난 후 타국에서 힘겹게 삶을 지탱해온 피붙이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 출입국이나 취업에 늘 制約(제약)과 차별이 존재했다. 정부가 이번에 현행 특례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는 것은 이런 애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자료에 '외국국적 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취업제도'로 명기된 것만 봐도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 각계의 지적처럼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방문취업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동포들의 대량 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고가 있는 동포와 무연고 동포, 중국'우즈베키스탄 등 한국어 시험대상 동포와 기타 추첨대상 동포로 이원화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한국어능력 시험의 관리감독기관에 따른 공정성 문제와 함께 無用論(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시험을 통과해도 추첨에 떨어지면 계속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이나 시험을 치르지 않기 위해 동포로 위장하는 등 시험제로 파생될 각종 불법 행위도 정부가 잘 살펴야 한다. 이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안정된 취업 행위를 돕기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입국 동포들이 낯선 국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떳떳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동포들은 한국 실정에 어두워 각종 범법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단속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한핏줄임을 확인하고 고용주나 국민들이 따뜻하게 포용하고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