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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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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업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제'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진 발급제가 가맹 업소를 이용하면 거래 당시 현금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소비지가 추후 영수증 등 거래 내역을 제시하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며 "가맹점은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제'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현금 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제 시행에 앞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시되며 소비자는 보관한 거래 내역을 현금 영수증 센터(1544-2020)를 통해 필요시 확인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이나 중개업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필요로 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며 "자진 발급제가 확대되면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업소들도 매출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맹점에 대해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와 50만원 이하의 벌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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