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년 이웃 가게서 8차례나 금품 '슬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0년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의 가게에 들어가 몰래 금품을 훔쳐온 50대가 결국 경찰에 덜미.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S씨(54)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이웃인 김모(50) 씨의 만물상에 놀러가 김 씨가 손님을 맞는 틈을 타 현금 8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4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