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단체 '떨떠름한 집단 휴진'

의협·한의사회·치의회 21일 상경 집회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평일 집단 휴진을 하고 궐기대회를 갖기로 한 의사단체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치과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10만 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되자 대구시의사회, 대구시한의사회, 대구시치과의사회 등 3개 단체 회장단은 12일 오후 모임을 갖고 과천 집회에 동참키로 하는 등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함께 행동키로 합의하고, 이번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운영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의사회는 13일부터 구·군 회장단 회의, 전체 이사회를 여는 등 회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또 대구 및 경북한의사회는 15일 오후 8시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강당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규탄 및 결의대회를 갖고 과천 집회 참석을 독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사 사회 일부에선 평일 휴진 및 궐기대회 개최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다. 중앙의 의사단체 회장단이 시·도 의사회와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진과 같은 '여론 부담'이 높은 집단행동을 결정했기 때문. 대구의 개원의 이모(41) 씨는 "대부분 국민들이 의료법 개정에 관심이 없고, 상당수 의사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절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궐기대회를 위해 집단 휴진을 결정키로 한 것은 무리"라고 했다.

실제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선 집단 휴진을 미루고 지역별 분산 집회를 열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투쟁의 의미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김모(44) 씨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들이 집단 휴진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일을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휴진은 '여론의 뭇매'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의사단체 한 임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문제점이 많고 입법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과 회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앙의 집행부가 너무 강성으로 나가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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