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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탁금 찾아주기 나서…전화통지 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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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억여 원 국고 귀속

'공탁금 찾아가세요'

민·형사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 맡겨지는 공탁금의 국고귀속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시한에 맞춰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지난해에만 9억 7천여만 원(1천 197건)으로 전년 5억 7천여만 원(559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들어서는 1월 한달동안에만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만 13억 7천여만 원(920건)으로 지난해 전체금액보다 41.5%가량 폭증했다.

지난 1990년대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사건이 늘었지만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공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국고귀속 공탁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공탁통지서의 송달률을 크게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탁금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엄종규 대구지법 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권리자의 현주소를 확인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화로도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탁금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일부가 귀속되고 1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해도 실제 주인이 나타나면 돈을 찾아갈 수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초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내년 1월 공탁금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고 공탁금 이자 수익 중 일부를 국선변호 지정 등 공익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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