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건욱의 세테크 살롱]3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세대1주택자가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①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②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③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실제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일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유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자를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받을 수 있다.

또한 빚으로 주택을 불가피하게 넘겨주어야 하는 때에는 주택을 먼저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은 3년이 지난 다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수도권 5대신도시 지역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중 택지개발예정기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하므로 상세한 동명(洞名)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