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다양한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을 벌인다. 노사관계 개선과 노사공동문제 해결, 작업상 혁신 등 다양한 노사협력프로그램을 공모, 심사해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연수, 워크숍 개최비용과 컨설팅, 연구 조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기업과 사업장은 4천만 원, 지역·업종에는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4월 6일까지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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