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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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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관변 단체화" 강력 반발…도의회 다음달 처리 예정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거나 이에 가담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경북도의회의 계획이 농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또 지역구가 농촌지역이거나 농민단체 출신의 도의원들은 이들 단체의 압력 때문에 관련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도의원들 간 의견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김종천(영주시) 의원 등 15명의 도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했거나 이에 동참, 주요 구성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다음달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가 최근 "(조례 개정안 발의는)지원금을 이용해 시민사회단체들을 관변 단체화하려는 치졸한 행위이자 유신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북도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농민단체는 또 경북도의원들에게도 강력한 압력을 넣고 있다. 한농 중앙연합회 수석 부의장 출신인 박노욱(봉화군) 도의원은 "각 지역의 농민단체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중단의 기준을 벌금형 이상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이재철(상주시) 도의원도 "'농민단체를 다 죽이자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며 "조례안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중단 기준의 조정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도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는 경북도민의 세금으로 경북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민사회단체를 돕지는 말자는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중단의 기준을 벌금형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0여 개 단체에 대해 19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112개 단체에 대해 18억 4천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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