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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유흥업소 선정 광고물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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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까지…당국 단속은 지지 부진

2일 오후 북구 읍내동 우방타운 근처 주택가는 온통 유흥업소의 불법 광고물로 도배돼 있다시피했다. 벽면, 전봇대 등 할 것 없이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공간에는 모두 '환상적인 쇼킹 성인쇼'를 보여준다는 유흥업소 광고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이 같은 '야한 광고'는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예외없이 도배돼 있었다. 포스터에는 여성들이 야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30세 미만 고객 출입금지' '세상에 이런 부킹이…'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광고 포스터가 주택가를 뒤덮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선정적인 광고물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붙여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강한 원성을 사고 있다.

이날 차고지 앞에서 포스터를 뜯어내고 있던 김정숙(32·여) 씨는 "일주일쯤 전부터 이렇게 선정적인 포스터가 곳곳에 붙기 시작했다."며 "뜯어내면 붙이고 뜯어내면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는지 이제는 뜯기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이곳은 초교 부근이기 때문에 학원과 어린이집이 많은데 해도 너무하다."며 "아이들이 볼까봐 일부러 길을 둘러갈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해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선정적이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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