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체납자 발 붙일 곳 없어진다

국세청 체납징수팀 정밀 추적

의류 납품 관련 홈쇼핑 업체를 운영하던 A씨.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3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하다 2005년 9월 국세청에 적발됐지만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 직전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팔아치웠고 사업자 등록까지 폐업, 세금 징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연말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남은 체납액도 분할 납부 중이다. A씨가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이 가동하고 있는 '체납추적전담팀'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을 회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때문.

A씨의 고의 체납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집은 재산 증식 능력이 없는 여동생에게 매각했고 폐업 뒤 여동생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의류 납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씨를 설득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체납 회피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체납 추적 전담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방국세청이 '체납 추적 전담팀'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 60여 명으로부터 거둬들인 체납 세금은 231억 원.

대구지방국세청 김영준 징세과장은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아 체납자 한 명을 추적하는 데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2, 3년까지 걸리며 세금 회피 사실 적발도 쉽지 않다."며 "그러나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체납 추적팀 존재가 필수"라고 밝혔다.

현재 '체납추적전담팀'은 대구청과 13개 세무서에 36개 팀, 72명이 활동 중으로 예금 계좌 및 등기부등본상의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 관련인에 대한 조사 등 다양한 추적 방식을 통해 재산은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체납 추적전담팀'의 우선 조사 대상은 상습 및 장기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의 재산 도피 방식은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허위 매매하거나 가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의 경우는 타인 통장에 예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은 체납자와 친인척 금융 거래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고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을 찾은 뒤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관련자 대부분이 비협조적이고 증거가 없으면 소송 제기도 불가능해 추적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거나 조세포탈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을 병행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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