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대구시내 한 초등학교 동창 27명이 기부받은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올 연말의 대선과 관련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내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간부들로부터 교통편의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27명에 대해 기부받은 금액(1인당 2만 4천 원)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3천240만 원(1인당 1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이들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 기념회 참석을 권유하고,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총동창회 사무국장 B씨 등 동창회 간부 6명을 11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초 열린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총동창회 임원들에게 이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사실을 알리면서 각 기수별 참가를 권유했으며, B씨 등 동창회 간부 9명은 각 10만 원씩 경비를 내 출판기념회 참가자 27명에게 관광버스 교통편의와 식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이들 9명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시 선관위는 "초등학교의 재경 총동창회 회장인 이모 국회의원, 이 학교 동창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부인과 김범일 대구시장의 부인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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