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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뚫기'가 뭐지?…청소년 담배구입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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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처벌 엄해도 흡연 줄이기는 역부족

'담배뚫기'를 아십니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지만 청소년들은 각종 방법을 동원해 쉽게 담배를 살 수 있으며 이를 그네들끼리 은어로 '담배뚫기'라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노인이 파는 담배가게 이용 ▷노숙자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부탁 ▷모자, 운동복 등을 이용해 백수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담배뚫기 방법이 소개돼 있다.

13일 저녁,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교생 4명은 '어디서 담배를 샀느냐'고 묻자 스스럼없이 "아무데서나 다 판다."며 " 특히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단기간 일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을 때 들어가 담배를 달라고 하면 별무리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담배뚫기 시도가 많지만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그 정도도 가혹하다는 것. 실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 경우 판매업자에게 징역 2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담배사업법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배소매 자격을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어 판매업자로서는 날벼락을 맞게 되는 셈이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벌금 100만 원과 2개월간 담배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한 판매업자는 "담배를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내 가게에서 담배를 샀다고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며 "현행 규정은 판매업자들에게만 너무 혹독하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도 "청소년 흡연율이 늘고 있는데 판매업자만 단속한다고 흡연율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분증 확인도 수박 겉핥기식이라 청소년들이 가족 등의 신분증을 들고 가면 언제나 담배를 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중·고교생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흡연시작연령은 평균 12.4세, 음주시작연령은 평균 12.7세로, 지난 1998년 조사 때의 각각 15세, 15.1세보다 연령대가 크게 낮아졌다. 특히 고교 3년생의 흡연율은 19.8%(남학생 27%, 여학생 12.4%)로,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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