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7일 페인트상을 가장하거나 주택가에서 유사 휘발유를 불법 판매한 69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경찰, 소방공무원, 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100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 9일부터 17일까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해 H페인트(대구 남구 대명동) 등 69개소를 적발, 67개소는 고발조치하고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천300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18ℓ들이 1천402통을 압수했다.
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물류센터, 건설현장, 운수업체 등 대형 에너지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사 휘발유 불법판매 특별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류재상 대구시 담당은 "판매업소들이 유사휘발유 판매 수익이 커 벌금을 각오하고 영업을 한다."며 "유사 휘발유에는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많고 차량엔진 폭발 위험성도 커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유사휘발유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1588-5166)를 실시하고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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