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번호계 깨져 적게 받은 돈, 계주 전액반환 의무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곗돈을 타기 전에 계가 깨져 납입금이 받은 곗돈보다 많더라도 차액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7일 김모(50) 씨가 자신이 가입한 번호계가 없어지자 받은 곗돈보다 납입금이 많다며 계주 이모(44) 씨를 상대로 250만 원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곗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80여만 원을 돌려주라' 며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곗돈을 타는 시기에 따라 납입금이 달라지는 번호계의 경우 먼저 곗돈을 받는 계원이 나중에 곗돈을 받게 되는 계원보다 많은 납입금을 내는 만큼 계가 없어진 이후 곗돈을 타는 차례가 된 계원은 이미 받은 곗돈과 납입금의 차액 전부를 계주 등 권리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곗돈을 받지 못한 계원은 그동안 부담한 납입금의 기회비용이나 계가 없어질 위험을 감수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폭로자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며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한 보좌진과의 갈등을 폭로했다. 그는 보좌진 6...
대구시는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 구상을 본격 추진하며, 도심융합특구의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해 2035년까지 지역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귀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탈북민 단체를 통해 받은 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