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타기 전에 계가 깨져 납입금이 받은 곗돈보다 많더라도 차액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7일 김모(50) 씨가 자신이 가입한 번호계가 없어지자 받은 곗돈보다 납입금이 많다며 계주 이모(44) 씨를 상대로 250만 원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곗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80여만 원을 돌려주라' 며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곗돈을 타는 시기에 따라 납입금이 달라지는 번호계의 경우 먼저 곗돈을 받는 계원이 나중에 곗돈을 받게 되는 계원보다 많은 납입금을 내는 만큼 계가 없어진 이후 곗돈을 타는 차례가 된 계원은 이미 받은 곗돈과 납입금의 차액 전부를 계주 등 권리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곗돈을 받지 못한 계원은 그동안 부담한 납입금의 기회비용이나 계가 없어질 위험을 감수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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