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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댐·안계댐 낚시 낭패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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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공, 식수원 오염 단속 "적발땐 법대로 처벌할 것"

"영천댐, 안계댐에서 낚시하다 걸리면 낭패당합니다. 절대로 낚싯대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이 봄철 붕어 산란기를 노리고 영천댐과 안계댐에 들어오는 낚시꾼들에게 단속의 칼을 뽑아 들었다. 자체 인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영천시, 경주시 공무원과 경찰의 지원까지 받는다.

수자원공사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이들 댐이 포항, 경주, 영천 등 3개 시·군 90만 주민의 식수원인데도 봄철만 되면 하루에도 수십 명의 낚시꾼들이 철조망까지 뚫고 들어와 집어제를 뿌리며 낚시를 해대는 통에 수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 특히 영천댐 일주도로변과 안계댐 도수로 주변 등 몇몇 지점은 '꾼'들 사이에 대어가 나오는 포인트로 알려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침입자'들로 몸살을 앓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 '꾼'들은 공사 직원에게 사법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단속반이 가도 단속할 테면 해보란 듯 태연하게 낚시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댐에는 수상감시선을 띄우고 뭍에는 차량과 도보단속반을 투입하는 수륙양동작전을 통해 모든 낚시꾼들을 붙잡아 법대로 강경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20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현행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수자원공사 김구환 차장은 "가뜩이나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에 떡밥 등을 뿌려대면 녹조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등 수질 관리가 힘들다."며 "적발되는 낚시꾼들은 무조건 법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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