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5일 성명을 내고 전군표 국세청장이 23일 대구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한 외형 500억 원 미만 업체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각종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한길을 걸어온 지역 기업들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라며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기업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물론,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을 인하해 주는 방안도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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