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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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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설 이용·간병·목욕 등 서비스 신청 받아

남구에서 5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지원 센터를 개소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남부지사는 만 65세 이상 남구 노인 2만 32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요양서비스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요양인정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시설 이용 및 간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전문 요원들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20%, 재가서비스 15%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모두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도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지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 목욕 등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노인복지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노인 인구 비율(11.1%)도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달 16일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남구는 노인 시설 설립에 필요한 국비 등을 우선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대구와 경북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각각 8.25%와 14.8%로 2030년엔 대구 13.9%, 경북 3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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