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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 "5월에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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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나요? 소복소복 '돈' 쌓이는 소리

어린이날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끼인 5월. 1년 중 지갑이 가장 가벼워지는 달이다. 하지만 5월은 지갑 무게를 오히려 키울 수 있는 달이기도 하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환급분을 챙길 수 있는 기회.

또 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환급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분주한 연말에 바삐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이달쯤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좋다.

◆이달에도 연말정산

지난해 말 영수증을 찾지 못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봉급생활자는 이달에 연말정산을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다.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는 봉급생활자가 이달 말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연말정산은 회사 경리부서가 대신해주지만, 이달엔 근로자 스스로 세무서를 찾아야 한다)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무서 민원창구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만약 이달에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2003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올해 초 연말정산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 즉 2010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번거롭기 때문에 이달에 반드시 정산을 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연말정산 때가 닥치면 신문 재테크 면에는 어김없이 '장마'가 등장한다. '장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를 일컫는 말. 현재 나와 있는 금융상품 가운데는 최고의 절세(節稅)상품으로 꼽힌다.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 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는데, 소득 공제는 불입 금액의 40%, 연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00만 원이라면 엄청나게 큰돈. 연봉 4천만 원이라면 연말정산 때 최고 56만 1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에 급작스럽게 가입하는 것보다 미리 지금쯤 하는 것이 연말 지갑을 든든히 하는 지름길.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미리미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소득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는 것이 좋다.

◆쓸데없는 발품 그만

올 연말정산부터는 성형수술비, 보약값 등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와 유치원,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교육비 영수증을 따로 떼러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들 항목이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돼 국세청이 전산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챙길 필요가 없다.

또 근로자 본인과 따로 떨어져 사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발급도 손쉬워진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의료비와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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