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00만원까지 공제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 상반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보험이나 연금저축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상품에 단독으로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남명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 지역본부장은 "이번 법안 확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이 원활해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