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시·도 홍보하는 '지역진흥재단' 설립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16개 시·도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정보를 한 곳에서 홍보할 수 있는 '지역진흥재단' 및 지방세의 효율적인 운용과 세수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지방세 연구소' 설립,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16개 시·도지사들은 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7월쯤 서울프레스센터에 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한다는 데 합의할 예정이다. 또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지방세연구소를 설립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비롯한 지자체의 세수 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할 계획이다. 비용 부담이 큰 해외사무소를 공동으로 임차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 개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경우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149개 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으나 보조율이 낮아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조율을 내국세 총액의 0.94%에서 통상적인 국고보조지원율 수준인 1.05%로 높여 달라는 것. 실현되면 경북도 경우 연간 110억 원 이상의 교부세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부문은 경북도의 경우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액이 전체 지방세수의 10.6%(2005년 기준)로 재정 악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보조 부문을 국비로 충당해달라는 것.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실시로 지방재정 운용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고 지원율을 현행 10~30%에서 50~60%로 상향조정하고 특별지원 대상을 광역시뿐만 아니라 도 단위 지역으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한다.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 때 도가 50%를 부담하지만 재산은 모두 국가 소유로 되기 때문에 매입비를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