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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홍보하는 '지역진흥재단'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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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정보를 한 곳에서 홍보할 수 있는 '지역진흥재단' 및 지방세의 효율적인 운용과 세수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지방세 연구소' 설립,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16개 시·도지사들은 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7월쯤 서울프레스센터에 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한다는 데 합의할 예정이다. 또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지방세연구소를 설립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비롯한 지자체의 세수 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할 계획이다. 비용 부담이 큰 해외사무소를 공동으로 임차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 개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경우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149개 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으나 보조율이 낮아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조율을 내국세 총액의 0.94%에서 통상적인 국고보조지원율 수준인 1.05%로 높여 달라는 것. 실현되면 경북도 경우 연간 110억 원 이상의 교부세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부문은 경북도의 경우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액이 전체 지방세수의 10.6%(2005년 기준)로 재정 악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보조 부문을 국비로 충당해달라는 것.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실시로 지방재정 운용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고 지원율을 현행 10~30%에서 50~60%로 상향조정하고 특별지원 대상을 광역시뿐만 아니라 도 단위 지역으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한다.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 때 도가 50%를 부담하지만 재산은 모두 국가 소유로 되기 때문에 매입비를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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