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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선정 뇌물공여업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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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법정의 포기 행위"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코오롱건설 임직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사건이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법 영장조정전담부(부장판사 홍이표)가 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K씨(50)와 영업팀장 L씨(45)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법원이 "이들의 행위가 회사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데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만큼 인신구속을 통해 분리·격리시킬 필요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은 사법정의 자체를 포기한 행위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오롱 임직원들이 관련 컴퓨터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가 아닌 증거인멸을 위한 공인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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