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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개인 최고액 시지 83억, 상인 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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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상인지구 주민 절반 정도가 1억이상

예전에 대구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았을까?

기획탐사팀이 1990년과 1991년에 개발된 달서구 상인지구와 수성구 시지지구 토지 보상금을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지구의 경우 전체 549명 중 240명(43.7%), 시지지구는 전체 742명 중 348명(46.9%)이었다. 당시 30평형대 새 아파트 가격이 4천만 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억 원은 큰 돈이었다.

최고액의 토지보상금은 상인지구 경우 우모 씨가 받은 51억 7천만 원이었고 시지지구는 박모 씨가 받은 83억 4천만 원이었다. 한 문중이 58억 8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5천만 원 이하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소유자들도 상인지구의 경우 213명(38.8%), 시지지구는 279명(37.6%)으로 나타났다.

시지지구에서 보상금을 받은 김모(64) 씨는 "많은 농사꾼들이 땅 덕분에 단숨에 부자가 됐지만 땅 없이 집만 갖고 있다가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아 쥐고 떠난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 등으로 외지인이 소유한 땅이 많았다.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타지역 거주자가 상인지구는 311명(56.6%), 시지지구는 333명(44.9%)이나 됐다.

한편 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1983년 월배지구를 시작으로 84년 동구 안심지구, 달서구 송현지구에 이어 85년 동구 불로지구, 88년 달서구 월성지구, 북구 칠곡1지구, 89년 수성구 지산·범물지구, 90년 북구 칠곡2지구, 달서구 성서지구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최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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