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빌딩공사장 인근 주민들 소음 호소

두차례 기준치 초과 불구 여전히 미해결 상태

▲ 수성구 사월동 H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의 신축 공사장 건물.
▲ 수성구 사월동 H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의 신축 공사장 건물.

대구 지하철 2호선 사월역 인근의 H아파트. 수십 m도 떨어지지 않은 633평 부지에 S빌딩 터파기 공사가 벌어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법적 소음 기준을 초과했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여 일째 이어지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빌딩 공사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수성구청에 현장 소음 측정을 의뢰한 건 지난달 30일. 아파트 입주민 Y씨(45)는 "빌딩과 붙어 있는 2개 동 72가구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소음과 먼지 때문에 무더위에도 발코니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구청 측정 결과 빌딩 공사 소음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수치가 79dB(데시벨·소음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법적 기준(70dB)보다 9dB이나 높았던 것. 구청의 방음시설 설치 명령에 따라 부직포, 천막, 방음판이 잇따라 들어섰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1일 재개한 공사 소음도 전과 다르지 않아 구청의 2차 측정 결과 또한 76dB로 법적 기준을 넘었다.

이에 S빌딩 측은 터파기 장비 1대를 줄여 가며 '소음 잡기'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크게 줄지 않았다. 공사 중인 S빌딩의 경우 골조 작업이 한창인 한 아파트 공사장과 붙어 있어 소음이 증폭되고 있었던 것. 5일 구청이 주민들의 세 번째 신고로 다시 측정한 일대 소음은 70.5dB로 여전히 법적 기준을 초과했지만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을 뺀 S빌딩 자체 소음은 68dB에 그쳤다. 합계 소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상 더 이상의 행정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구청은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고려해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지도·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그러나 S빌딩 측도 법상으로 3m인 외부 방음벽을 8m까지 쌓는 등 소음 차단 노력을 기울였다."며 "역세권 개발로 인한 잇단 공사로 특수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건축업체들을 무조건 비난할 순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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