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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경교통카드로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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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경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유료도로, 택시(코젠콜, 운불련) 등 기관별로 월 5천 원 이상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도록 8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5일 이후 ㈜카드넷 홈페이지(www.kardnet.com)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뒤 현금영수증 카드등록 메뉴에서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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