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아스콘(주)이 경산시를 상대로 낸 공장증설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1·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경산시와 한성아스콘(주)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경산시가 대구고법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성아스콘은 기존의 공장 부지 옆에 아스콘 재생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2005년 10월 경산시에 공장증설 승인신청을 했으나 시가 인근 주민들이 공장 폐수로 인한 환경 및 농작물 피해와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증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공장증설 승인신청 불가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한성아스콘은 시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시가 다시 상고해 큰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한성아스콘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다른 주민 민원을 이유로 공장증설 승인신청에 대해 불가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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