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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앞둔 지역 기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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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관련 기업체들이 분주하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인 홈에버가 최근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원화 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다른 유통업체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홈에버 직원 6천 명 중 비정규직은 3천 명이고, 이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1천100명 정도)의 경우 희망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회사의 방침이다.

대구 북구 칠성동·동천동, 달서구 용산동, 남구 대명동, 구미 광평동, 경주 용강동, 포항 죽도동 등 대구·경북에 6개 점포를 두고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파트타이머를 면접 등으로 채용, 정규직화 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6개 점포의 직원은 1천259명으로 정규직 288명, 파트타이머 및 임시직 97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연 1, 2회가량 비정기적으로 채용면접을 통해 파트타이머에서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최근 220여 명이 정규직 선발 면접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도 이달 중으로 비정규직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마트는 대구 성서·만촌·월배·칠성·반야월 등 5개 점포에 정규직 351명, 파트타이머 312명, 협력사 직원 2천578명 등 3천241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경북 3개 점포에 정규직 452명, 파트타이머 61명, 사무직 13명 등 526명을 둔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건을 두고 노사협의 중에 있다.

대구백화점은 자체 공용해 법적 보호를 받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임시직·계절적 근로자 등)는 단 한 명도 없어 법안시행과는 무관하다. 백화점 측은 "시간제 근무자 또는 파트타이머로 통칭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식품팀의 분리 및 재포장 업무 등에 종사하는 30여 명의 주부들로 대부분이 주변 지역민들이며 희망에 의해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파견근로자로 간접고용관계인 출납직(계산대의 수금사원) 사원 60여 명의 경우는 계속근로 2년이 경과, 고용의무가 발생하면 직접 고용한 후 정규직화 할 예정이다.

동아백화점은 정규직 810명 외에는 용역(아웃소싱) 인력 201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 대상인 비정규직은 없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7월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은 300명 이상(계약직 제외)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정부기관, 국립대학병원,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기관 사업주들은 단체협약에 경조사비와 자녀학비·교통비·상여금 지급 등의 규정이 있다면 비정규직원들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또 임금과 근로시간, 야간·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은 안 되며, 어길 경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연차 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안전·보건, 재해보상비 등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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