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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환자 신체일부 병원서 폐기처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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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학병원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병원 측의 어이없는 일 처리에 가족이 모두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정원규(44) 씨는 고인이 된 어머니(67)를 온전히 하늘나라로 보내드리지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병원 측의 실수로 어머니의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다는 것.

정 씨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것은 지난해 5월 16일.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 병원으로 실려 온 정 씨의 어머니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갑작스런 사고로 경황이 없었던 정 씨는 "접합 수술을 하기엔 지금 당장은 위험하니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병원 측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병원으로부터 "접합 수술이 어렵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 이에 정 씨는 입원한 지 10개월만인 3월 13일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간호하다 결국 14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이후 정 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A병원에 "입관할 때 함께 넣으려고 하니 보관 중인 어머니 신체의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다. 보관 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했다는 것. 정 씨는 "장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대형병원밖에 없어 이곳에 맡겨둔 것인데 보관 기한이 지났다고 가족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접합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됐고,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는 정 씨가 수술비용 부담 등으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를 위해 신체의 일부를 보관했으나 반드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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