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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畢者 인센티브 반드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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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각종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도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도 반대 의원이 적지 않고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끌어낸 여성'장애인단체의 반대도 여전하다. 하지만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의무에 이끌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일정부분 희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사회적 보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다. 국민의 3분의 2가 가산점 제도에 찬성했다. 20대 젊은이들의 찬성률은 더 높았다.

병역 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회라면 개병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 의무는 모든 국민이 다하는 의무가 아니고, 병역 이행자만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해당자와 그 가족들의 불만은 시정의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국방의식의 저하와 군 면제자'특례자 양산에 따라 현역 입대, 만기 복무에 대한 긍지는 이미 거의 사라졌다. 헌재 판결로 군 제대자 가산점이 폐지된 이후부터 병역에 대한 냉소적이고 기피적 사고는 더욱 증폭됐다. 각종 직장 조직 등에서 현역 만기 제대자가 바보 취급당하는 현실도 나타나고 있다. 국방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헌재는 "가산점 제도는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 보상조치"라며 여성'장애인'병역면제자 등 병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당시 결정은 인권과 평등의 실체적 가치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적극적 보상'으로 규정한 지나친 보상의 구체적 한계에 대한 논란을 불렀다.

국회와 정부서 마련 중인 가산점 제도는 예전 제도에 비해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의 논란은 불가피하더라도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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