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노동행위 일삼은 업체 대표 구속

대구노동청은 26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 달성군 E업체의 대표이사 Y씨(53)를 구속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Y씨는 현장 관리자인 직·반장 등을 통해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을 탈퇴시키는 등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8일 현장근로자 P씨(39)가 분신 자살한 것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7일에는 대구노동청이 업체 사무실과 Y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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