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노동행위 일삼은 업체 대표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노동청은 26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 달성군 E업체의 대표이사 Y씨(53)를 구속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Y씨는 현장 관리자인 직·반장 등을 통해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을 탈퇴시키는 등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8일 현장근로자 P씨(39)가 분신 자살한 것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7일에는 대구노동청이 업체 사무실과 Y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