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문효남)은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검찰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선포 1주년 기념 및 실천 다짐대회를 가졌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전국 지방 검찰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한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은 사건배당 직후 접수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문의 전화번호 등을 고소·고발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형태로 발송하고 민원인 방문시간 예약제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행정 서비스를 담고 있다. 또 대구지검은 이 헌장에 따라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될 경우 문화상품권이나 지하철·버스승차권으로 보상하고, 분기별로 친절도를 점검하는 등 보상·평가 제도도 시행중이다.
조영곤 2차장검사는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은 검찰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며 "이 제도 실시후 민원인들로부터 검찰이 달라졌다는 칭찬과 격려를 듣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 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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