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5시 서울발 동대구행 고속철을 'SMS문자메시지티켓'서비스로 발권한 조민식(34) 씨는 기차표 변경 때문에 골탕을 먹었다. 친척의 결혼식을 마치고 서울역으로 향하던 중 예식장에 두고 온 물건 때문에 제시간에 맞춰 기차를 탈 수 없었던 것. 조 씨는 코레일 대표번호(1544-7788)로 전화를 걸어 기차표 시간 변경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안내원이 "출발 1시간 전에는 전화, 인터넷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역이나 여행사에서 반환,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던 것.
김민호(30) 씨는 '홈티켓'을 이용해 지난달 23일 오후 4시 동생(27)의 서울발 동대구행 KTX표와 자신이 이용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천안발 동대구행 KTX표를 샀다. 동생의 기차표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신 결제했다. 하지만 동생이 출발 30분 전에 급한 일이 생겨 기차를 탈 수 없게 됐고 자신이 대신 기차표를 환불하려다 분통을 터뜨렸다. 역 안내원이 "홈티켓 원권을 동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직접 역에서 환불해야 하며 출발 1시간 전이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한 것. 김 씨는 "결제 당사자가 신분증, 신용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티켓 원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불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돈은 아무에게나 받을 수 있고 환불은 원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규정은 회사의 이기주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레일(Korail:한국철도공사)의 '홈티켓' 'E-티켓' 'SMS문자메시지 티켓'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코레일은 이용객들의 편리한 발권과 창구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2005년 4월 홈티켓, 같은 해 10월 E-티켓, 지난해 9월 SMS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기차표 환불 및 변경 규정에 대한 승객들의 불편 및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서비스가 발권은 쉽게 하지만 반환이나 환불, 시간 변경 등 영업에 불리한 소비자 행위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절차 및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다 대납 결제시 대납한 사람이 원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할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고객이 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에는 큰 문제가 없다. 기차표 같은 무기명 증권의 경우에는 '소지자가 곧 주인'이다."고 해명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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