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KTX 홈티켓' 소비자들 불편

결제 누가 했든 원권 없으면 환불 안해줘

지난달 24일 오후 5시 서울발 동대구행 고속철을 'SMS문자메시지티켓'서비스로 발권한 조민식(34) 씨는 기차표 변경 때문에 골탕을 먹었다. 친척의 결혼식을 마치고 서울역으로 향하던 중 예식장에 두고 온 물건 때문에 제시간에 맞춰 기차를 탈 수 없었던 것. 조 씨는 코레일 대표번호(1544-7788)로 전화를 걸어 기차표 시간 변경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안내원이 "출발 1시간 전에는 전화, 인터넷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역이나 여행사에서 반환,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던 것.

김민호(30) 씨는 '홈티켓'을 이용해 지난달 23일 오후 4시 동생(27)의 서울발 동대구행 KTX표와 자신이 이용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천안발 동대구행 KTX표를 샀다. 동생의 기차표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신 결제했다. 하지만 동생이 출발 30분 전에 급한 일이 생겨 기차를 탈 수 없게 됐고 자신이 대신 기차표를 환불하려다 분통을 터뜨렸다. 역 안내원이 "홈티켓 원권을 동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직접 역에서 환불해야 하며 출발 1시간 전이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한 것. 김 씨는 "결제 당사자가 신분증, 신용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티켓 원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불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돈은 아무에게나 받을 수 있고 환불은 원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규정은 회사의 이기주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레일(Korail:한국철도공사)의 '홈티켓' 'E-티켓' 'SMS문자메시지 티켓'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코레일은 이용객들의 편리한 발권과 창구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2005년 4월 홈티켓, 같은 해 10월 E-티켓, 지난해 9월 SMS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기차표 환불 및 변경 규정에 대한 승객들의 불편 및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서비스가 발권은 쉽게 하지만 반환이나 환불, 시간 변경 등 영업에 불리한 소비자 행위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절차 및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다 대납 결제시 대납한 사람이 원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할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고객이 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에는 큰 문제가 없다. 기차표 같은 무기명 증권의 경우에는 '소지자가 곧 주인'이다."고 해명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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