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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학원도 '급식'…위생관리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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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들에 인기…여름철 식중독 등 우려

▲ 대구시 북구의 한 초교 담장에 내걸린 학원 플래카드. 급식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 대구시 북구의 한 초교 담장에 내걸린 학원 플래카드. 급식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초교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북구의 한 학원. 이곳은 지난 겨울방학부터 학원생들에게 점심 급식을 하고 있다. 이 학원 관계자는 "처음엔 빵, 우유 등 간식을 주는 정도였는데, 점심 급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 시작한 것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자 주변 학원들도 따라하게 됐다."고 말했다.

초교생 대상 학원에서 급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방학을 앞두고 맞벌이 자녀를 노린 학원들이 너도나도 급식을 내세워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 실제 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점심 걱정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아이디어'. 초교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형들에게 인기 폭발이다.

맞벌이 학부형 이모(47·여·미용업) 씨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들(9)의 방학 학습지도를 고민하면서 '급식 제공'이 되는 학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학교 다닐 때와는 달리 점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 이를 해결해 주는 학원이 있어 시름을 덜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기만큼이나 학원 급식에 대한 우려도 높다. 식중독 등 여름철 음식물 사고가 빈발하는데 동네 학원의 급식 위생 상태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 게다가 학원 급식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전혀 없어 급식 사고의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실제 학원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 대상도 아니어서 행정관청이나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엔 상시적으로 한 차례, 50명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정해 급식재료 상태나 조리기구 등의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원 급식의 경우, 급식 수급자 수가 적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급식을 하고 있는 학원들은 급식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많아야 10명 남짓한 급식 인원에 맞춰 반찬을 집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며 "밥만 학원에서 지어 먹기 때문에 식중독 등 위험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행정관청은 급식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긴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급식을 하지 말아 달라'는 정도의 시정 권고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미술 및 음악 학원 등에서 급식 형태로 원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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