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홧김에 안방에 불지른 50대 영장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부부싸움 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정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10분쯤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53) 씨와 다투다 집안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안방에 뿌려 내부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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