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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채석업체 노골적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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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무단 점·사용 적발하고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려

▲ 10여 년간 20여만㎡의 임야에 모두 488만여㎥의 채석허가가 난 채석 현장.
▲ 10여 년간 20여만㎡의 임야에 모두 488만여㎥의 채석허가가 난 채석 현장.

영덕군이 특정 민간 채석업체의 농지 무단 점·사용을 적발해 놓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원상복구 명령만을 내린데다 업체의 두 차례에 걸친 복구 연기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말썽이 되고 있다.

군은 또 업체가 10여 년 전부터 수십만㎡의 임야에 대해 연차적으로 채석 허가를 신청해왔는데도 연접 개발로 보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른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1996년 축산면 경정리 산118 외 3필지 임야 2만 9천여㎡에 7년간 59만 5천여㎥의 채석허가를 (주)T사에 내준 것을 시작으로 이 업체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에 지금껏 7차례에 걸쳐 경정리 일대 20여만㎡에 모두 488만여㎥의 채석허가를 내줬다.

또 채석이 끝난 일부 임야 3만 1천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창업부지로 지정, 채석한 돌을 잘게 부수는 비금속 광물 파쇄업을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03년 2월과 같은 해 12월 허가가 난 8만 2천여㎡에 대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만 받았을 뿐 장기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업체가 건설 자재 등과 채석 과정에서 나온 흙 등을 인근 농경지에 상당기간 무단으로 적치해 놓은 사실을 올해 2월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고도 업체 측이 납품기한 촉박 등을 이유로 오는 9월까지 복구하겠다며 복구 연기원을 두 차례나 내도 별다른 행정제재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각 사업장마다 업체 상호와 대표의 이름이 달라 개별 업체로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허가 당시엔 환경법이 지금처럼 강화돼 있지 않았으며 원상복구 연기도 지역기업 육성차원에서 배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규모 석산 허가로 제방 붕괴와 어장 피해 등이 우려되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질 않았다."면서 "농민들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도 엄단하던 행정이 사실상 한 회사인 이 업체엔 노골적인 봐주기 인상을 풍기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군청 내부에서도 "비록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상호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장 성격을 갖는 경우 연접 개발로 보는 게 최근 법원의 판례인데 이 업체에 대한 행정행위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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