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새한 부지 '시가지 조성' 어떻게 될까?

경산시의회 행정감사 시·중산개발 의견 청취

㈜새한의 옛 경산 공장 부지인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이하 새한지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가 경산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새한 옛 공장터 60만 9천301㎡를 2천560억 원에 사들인 (주)중산도시개발은 새한이 이행하지 못한 공장의 관내 이전 대안으로 경산시에 현금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뒤 1차로 지난 4월 20억 원을 시에 납부했고, 새한지구 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제안한 상태이다. 중산도시개발은 경산시 제공액을 ▷새한 공장 관내 이전 계획 대안 이행계획을 경산시에서 확정시 20억 원 ▷개발계획 변경안을 경북도로 입안시 40억 원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전 140억 원 등으로 나눠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석진)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새한지구 사업 현장을 찾아 경산시와 중산도시개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새한 공장부지가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돼 새한이 엄청난 특혜를 보고도 경산시민들에게 했던 공장의 관내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구미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산도시개발이 또다시 새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조건으로 200억 원을 경산시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향후 대가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시의회 의장은 "중산도시개발은 시민들에게 새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조건을 달지 말고 언제 얼마를 내겠다는 변경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석환 중산도시개발 부사장은 "새한에 약속 이행을 맡겨 놓으면 언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몰라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200억 원을 제공하는 것이지, 도시계획 변경 조건은 아니다."며 "변경된 이행 계획서 제출 여부는 군인공제회와 경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개발이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는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경산시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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