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12일, 우리 나라와 미국은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는 이른바 '대전협정'에 서명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시급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맡아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맥아더가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각서 교환 형식의 대전협정이 체결된 것. 전시 주한미군의 지위 및 재판관할권에 관한 이 협정은 임시수도 대전에서 서한 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은 1)주한미군과 그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을 미 군법회의에서 행사한다. 2)미군의 한국인 구속은 미군과 그 구성원에 가해행위를 했을 경우에 한한다. 3)미군은 미군 이외의 어떤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대전협정이 서명과 함께 발효됨에 따라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은 미국의 워커 중장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정식 조약을 맺거나 국회의 비준을 얻지도 않았다. 또한 우리 나라는 이 '대전협정' 때문에 휴전회담에서 협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했다.
1953년 7월 휴전이 이뤄진 이후 한·미 사이에 '합의 의사록'이 체결되면서 '작전 지휘권'의 명칭이 '작전통제권'으로 변경. 이후 지난 1994년 12월 1일에야 한국군은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게 된다.
▶1948년 제헌국회, 헌법의결 ▶1883년 대원군, 천진 피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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