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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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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시험마다 관련 직군에 종사해 온 공무원들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모두 없애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대표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관세사법을 비롯해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제출된 이들 법률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사'자 돌림 전문직 자격의 취득과 유지, 업역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들에게는 1차 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1차 또는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혜택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자격증은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해온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는 취지는 있지만 과다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특정 자격증의 경우 업종 전체의 주도권을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쥐고 있어 일반 수험생들은 어렵게 시험에 합격해도 해당 분야에 뿌리 내리기 힘들다는 비판론도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법안들은 모두 공무원들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현행 법령상 일부 시험면제자격이 있는 사람은 2017년까지 면제를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부 시험면제를 받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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