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현국 문경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대법원 벌금 90만원 선고 확정

대법원 2부(대법관 김능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신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의 하나임으로 후보자에 관한 의혹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했을 경우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이를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방송국 주최 선거토론 방송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하루 100만 원씩, 1년에 3억 원의 판공비를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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