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대법관 김능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신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의 하나임으로 후보자에 관한 의혹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했을 경우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이를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방송국 주최 선거토론 방송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하루 100만 원씩, 1년에 3억 원의 판공비를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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