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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의식 실종된 대선 정국의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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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이다. 민주질서의 상징이 법치요, 그 법치는 헌법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잇따른 헌법훼손 행위가 법치 전반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그것은 또 정부, 정치권으로 연결되고, 일반 시민사회단체, 이익단체의 법 무시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선을 둘러싼 난맥상을 보면 법치주의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가안보의 첨병이 돼야할 국정원은 결국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정원이 아무리 변명해도 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데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해줄 국민은 없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들어 역대 정권의 폐습인 정치사찰이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X파일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5급 직원 개인의 단독 행위로 몰아붙였다. 그것도 잠시, 점차 국정원 2차장 이상업 팀의 조직적인 행위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뒤늦게 부패척결 TF팀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변명했으나 국정원을 더욱 궁색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야당 대선주자를 죽이기 위한 위법적 활동에 국가 정보기관이 동원됐다는 법적,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후보 측도 그 점에서는 거의 오십 보 백 보 수준이다. 캠프 전문가 네트워크 위원장 홍윤식 씨가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 초본을 불법 입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불법 입수 자료가 여권으로 넘겨져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국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캠프 행정개혁특별위원장인 서울대 모 교수는 대운하보고서 유출에 관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법을 무시하고 반칙으로라도 상대를 쓰러뜨리겠다는 악의적 책동이 넘쳐나고 있다. 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정권이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후보나 가슴에 손을 얹고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오늘 참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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