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웃 여성에게 흉기 위협·현금 훔쳐 달아나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K씨(28·대구 북구 산격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후 7시 1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S씨(31)를 흉기로 위협한 뒤 S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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