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등 음식물쓰레기 대란 오나?

처리업체 7곳 '부적격' 배출금지…수거중단 위기

경북도내 각 가정과 음식점 등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8일 포항해양경찰서와 음식물자원화협회 경북지회 등에 따르면 도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상당수가 최근 실시된 해경의 일제점검에서 폐수 해양 배출 부적격 업체로 판정받았다. 이 결과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최근 강화된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중단할 방침이어서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지난 2005년부터 육상 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축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는 현재 동해 2곳과 서해 1곳의 해양투기장에 버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난해 6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바꿔 수분함량 비율(함수율) 95% 이하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 배출을 이달부터 전면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도내 20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지난 16일까지 8개 업체 폐수를 점검한 결과 1곳을 제외한 7개 업체가 함수율 95%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양 배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 중이다.

해경은 이번 배출기준 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부적격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폐수 해양 배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해경의 판정에 대해 일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은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수거업체들 모임인 음식물자원화협회는 18일 전국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음식물자원화협회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2년의 시설보완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배출 기준 강화로 수억 원을 투자해도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다."면서 "해양수산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전국이 음식물쓰레기로 넘쳐나게 생겼다."며 배출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