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정부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도축세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고령군을 비롯해 도축장이 있는 도내 10개 시·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시·군은 18일 도축세 폐지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농림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 13곳에 전달하고 "혐오시설로 환경오염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도축장을 유치한 것은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돌연 도축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도축세는 축산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 유통가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도축세를 폐지할 경우 중간 유통업자만 이득을 챙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축세는 지난 1951년 도입된 것으로, 소·돼지 값의 1%에 상당하는 금액(시·군별 조례에 의해 징수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을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 의뢰인으로부터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있다. 현재 전국 9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도축세를 지방세수의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고령축산물 공판장(다산면 송곡리, 농협중앙회 운영)에서 하루 평균 소 100마리, 돼지 1천여 마리를 도축해 연간 총 16억여 원을 도축세로 징수하고 있다. 이는 군의 지방세 수입 100억 원 가운데 16%로, 지방세수 비율로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령·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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