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사실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대구고·지법은 법원 내 소란, 난동 행위와 판사에 대한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23일부터 판사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사실이 있는 본관 및 신관 3~5층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며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은 민원안내센터에서 출입카드를 교부받은 후 출입이 가능하다. 또 판사실 이외의 재판 또는 민원 업무를 위해 법정, 조정실,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특별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대구고법 김영준 판사는 "판사들이 법정이나 조정실 외의 장소에서 사건관계인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 사건의 공정성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며 "판사들이 본연의 재판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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