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유사휘발유 유통행위 및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구·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8개반 40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 페인트상, 대형주차장 주변 등 판매업소에 대해 주중 및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된다.
유사휘발유 판매자는 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전량을 압수하고 기업형 대형사용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 일반용차량에 사용한 사람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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