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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밖에서 창문을 통해 투숙객의 성행위를 훔쳐보던 40대 남자가 경찰에 덜미.
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오전 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한 모텔 담벽을 넘어 1층 창문 블라인드를 통해 투숙객의 성행위를 10분간 훔쳐본 혐의로 K씨(47)를 입건. K씨는 강도로 생각한 행인의 신고로 붙잡혔다고.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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