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현행 공공택지 적용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25일 밝힌 '기본형 건축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건축비는 지하 주차장을 1층으로 하면 ㎡당 비용이 132 만 원(평당 436만3천 원), 지하 2층일 경우는 130만7천 원(평당 431만8천 원)으로 현재 공공택지에서 적용되는 건축비(㎡당 131만4천원)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중 지상층 건축비는 바닥 충격음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보다 2.3% 인상됐으며 지하층은 건축 공법 변화에 따라 6.9~11% 인하됐다."며 "감정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안하면 평당 분양 가격이 20% 정도 내려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형 및 중형 주택으로 이원화됐던 건축비가 일원화됐으며 기준이 없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경우 분양가 심사위 심사를 거쳐 실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올 연말까지 적용된 뒤 내년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되며 분양 승인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5% 범위 내에서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주택 업계 관계자들은 "건교부가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 업체 이윤은 4.2%, 전체 분양가 기준으로는 5.5% 정도"라며 "택지비용을 제외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어 공공택지나 지방 대도시의 경우는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으로 바닥재와 벽지, 위생기구, 욕실인테리어, 주방가구, 조명기구 등을 지정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 비용을 지상층 건축비의 15%로 제한키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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