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의 대표적 개발 현안인 ㈜새한 경산공장 부지 개발사업(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이하 새한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새한과 ㈜중산도시개발 간 마찰이 전격 해소됐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끌어온 새한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새한은 경산공장 부지 투자유치 대금 중 잔금 756억 5천만 원을 중산도시개발로부터 지난 24일 수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돈은 2005년 5월 새한과 중산도시개발이 체결한 경산 중산동 새한 경산공장 부지 등 60만 9천301㎡ 매매계약(총 대금 2천560억 원)의 잔금.
이와 함께 중산도시개발도 새한이 '경산공장을 경산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계약조건을 어기고 구미로 이전하자 지난 2006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새한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산도시개발이 새한 공장 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산도시개발은 새한 공장의 관내 이전 불이행에 대한 대안으로 경산시에 현금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산시 관계자는 "기존의 새한지구 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새한지구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이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는 산업연구원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의회 및 시민들의 여론을 물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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