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버지·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조카에게 야단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H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30일 오후 7시쯤 달서구 성당동 자신의 집에서 세 살배기 조카에게 훈계하는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77)와 동생(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