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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조카에게 야단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H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30일 오후 7시쯤 달서구 성당동 자신의 집에서 세 살배기 조카에게 훈계하는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77)와 동생(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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