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버지·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조카에게 야단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H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30일 오후 7시쯤 달서구 성당동 자신의 집에서 세 살배기 조카에게 훈계하는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77)와 동생(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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