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약사 허가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점 업주 K씨(38)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대구 북구 읍내동에 성인용품점을 차려놓고 2003년 4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약사 허가 없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법의약품 도매상인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마취제 등을 사들여 2천1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