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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약사 허가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점 업주 K씨(38)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대구 북구 읍내동에 성인용품점을 차려놓고 2003년 4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약사 허가 없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법의약품 도매상인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마취제 등을 사들여 2천1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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